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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연말정산 폭망했다면 필독 5년치 세금 다시 돌려받는 경정청구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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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체크 요약
# 팩트: 연말정산 기간(1월)에 자료 제출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최근 5년(2021년~2025년 귀속분) 치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검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거하며, 세무 대리 플랫폼(삼쩜삼 등) 수수료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료로 셀프 신청 가능합니다.

# 출처: 국세청(NTS) 공식 가이드 및 2026 납세자 권익 보호 매뉴얼.

# 3줄 요약
1. 1월에 서류 놓쳐서 세금 더 냈어도 지금 다시 신청하면 돌려받습니다.
2. 최근 5년 동안 못 챙긴 월세, 의료비, 부양가족 공제 싹 다 회수 가능합니다.
3. 수수료 떼가는 어플 쓰지 말고 홈택스에서 무료로 전액 환급받으세요.

이번 달 월급 명세서 보고 한숨 쉬셨나요?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데 나만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안 낸 안경 구입비, 집주인 눈치 보여서 못 낸 월세 영수증,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까지. 이미 지나갔다고 포기하셨나요? 국가는 여러분이 덜 낸 세금은 귀신같이 찾아내지만, 더 낸 세금은 절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국가 금고를 열어 내 돈을 찾아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1. 대상 및 금액
이 제도의 이름은 경정청구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5년 이내라면 정당하게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최대 200만 원)
2.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월세 세액공제, 안경/렌즈 구입비, 난임 시술비 등을 누락한 경우
4. 퇴사 후 이직 공백기에 연말정산을 아예 못 한 경우

평균적으로 놓친 공제 하나만 제대로 입력해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단위의 목돈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2.신청 방법
요즘 광고하는 세금 환급 어플들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0원, 전액 내 돈입니다.

1. PC에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3. 환급받고 싶은 연도(예: 2022년)를 선택합니다.
4. 누락됐던 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5.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적어 제출하면 끝입니다.


혹시 작년에 이직하셨나요? 퇴사자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5년 치 내역을 훑어보세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링크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https://www.gov.kr

FAQ
Q. 신청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관할 세무서 처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잊고 지내다 보면 선물처럼 들어옵니다.

Q. 증빙 서류는 어떻게 내나요?
A. 홈택스 신청 과정에서 증빙 서류(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사진 찍어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결론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고, 모르는 만큼 더 냅니다. 귀찮다고 넘긴 10분 때문에 수십만 원을 날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지난 5년의 기록을 조회하고, 빼앗긴 내 돈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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