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복지로 공고 (2026.02.01 기준)
# 검증: 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 현금 지급.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생애 1회 지원 확정.

📊 3줄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일(오늘)부터 상시 접수
▪️ 지원 혜택: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총 24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혼자 나와 사는데 월세에 관리비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때문에 허덕이는 청년들 많으시죠? 오늘부터 국토부에서 월세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3차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 지원금은 빌려주는 대출이 아니라 그냥 '주는 현금'입니다. 예산 다 떨어지기 전에 자격 확인하고 오늘 바로 신청서 던지셔야 합니다.
### 1.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조건 체크)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 대상 연령: 만 19세~34세 (무주택자)
* 거주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자산 기준 (2026년 기준):
1)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43만 원 이하)
2) 원가구(부모님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자산 가액: 청년가구 1.26억 원 이하, 원가구 4.8억 원 이하
### 2. 신청 방법 및 절차 (오늘 바로 하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서류만 미리 준비하면 5분 컷입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 접속
2) 모의 계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 대상인지 먼저 확인
3)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확인증(최근 3개월), 통장 사본 준비
4) 신청 완료: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구랑 같이 사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상에 공동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자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증명되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 되나요?
A. 주거급여 수혜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중복으로 더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
청년 시기에 24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격 되는데 안 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접속해서 모의 계산부터 돌려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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