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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차 바꿀 때 됐다면 필수 확인! 2자녀 아빠도 '취득세 50%' 감면 (2026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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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1.28)
# 검증 :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적용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 3자녀 이상은 기존 100% 면제 유지.

[3줄 요약]
1. 그동안 "애 셋은 낳아야 혜택"이라 서러웠던 2자녀 가구, 드디어 혜택 터짐!
2.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50% 감면' 확정 (3자녀는 100% 유지).
3. 차량 구매 계획 있다면, 등본 챙겨서 대리점/구청으로 당장 달려갈 것.



"애 둘 키우는데 혜택은 왜 3자녀부터죠?"
그동안 정부 정책 보면서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차 한 대 사려면 취득세만 수백만 원인데, 이게 면제되냐 마냐는 정말 큰 차이니까요.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말 발표된 따끈따끈한 정책 소식입니다.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2월에 차량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리포트 안 보고 계약하시면 최소 100만 원 손해 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드디어 문턱 낮아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1)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만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되면서 혜택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100% 면제 (최대 140만 원 한도 등 차량별 상이)
- 변경 (2026년 현재):
  (1) 3자녀 이상: 기존 혜택 유지 (100% 면제)
  (2) 2자녀: 취득세 50% 감면 신설

2) 얼마나 아낄 수 있나?
보통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하면 취득세(7%)가 약 210만 원 나옵니다.
- 2자녀 아빠 A씨: 작년까진 210만 원 전액 납부.
- 올해부터: 50% 감면받아 105만 원만 납부. (약 105만 원 세이브!)
단, 차종(승용/승합) 및 배기량에 따라 감면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모델명을 말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 신청 절차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딜러에게 "다자녀 감면 신청할게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대행해 줍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사거나 직접 등록할 때는 아래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1) 자동차 취득세 신고서 (구청 비치)
(2) 지방세 감면 신청서
(3)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및 미성년자 여부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2) 주의사항 (필독)
- 나이 제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카운트 제외될 수 있음,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 공동 명의: 부부 공동명의는 가능하지만, 세대 분리된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 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의무 보유 기간: 감면받고 1년 이내에 차를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먹튀 방지 조항)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상세 보기 (https://www.korea.kr)
👉 위택스(Wetax):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https://www.wetax.go.kr)

[FAQ]

Q. 작년(2025년) 12월에 차를 샀는데 소급 적용 되나요?
A. 아쉽게도 취득세는 '취득 시점(등록일)'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되므로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Q. 중고차도 되나요?
A. 네, 신차/중고차 상관없이 '취득'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Q. 전기차 보조금이랑 중복 되나요?
A. 네, 전기차 구매 보조금(환경부)과 취득세 감면(지자체)은 별개이므로 중복 혜택 가능합니다. 완전 이득이죠.

[결론]
"애 둘 낳고 키우는 것도 애국"이라는 말이 이제야 정책으로 조금 실감 납니다.
차량 교체 고민하시던 2자녀 가장님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2월 프로모션과 취득세 감면 혜택 묶어서 알뜰하게 차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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