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지원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경·공매 낙찰 지원 및 우선매수권 활용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가장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갖습니다.
• 세제 혜택: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되며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 낙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디딤돌 대출(전용 상품)'을 통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LH 매입임대 주택 전환 및 주거 안정 보장
-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거나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차익 지급: 만약 LH가 경매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싸게 낙찰받아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임대료로 차감해 주는 제도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전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3. 금융 지원 및 대환 대출 요건의 획기적 완화
-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이 지원됩니다.
• 소득 요건 폐지/완화: 2026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대환 대출 신청 시 소득 요건(연봉 제한)이 대폭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높으면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했으나, 피해 구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저금리(연 1~2%대)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신용 보호: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결론
- 2026년 지원 대책의 핵심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경매 차익을 통한 금전적 보전'입니다.
특히 LH가 집을 매입하고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보증금 회수가 막막했던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관할 지자체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본인의 상황(낙찰 vs 임대 거주)에 맞는 유리한 선택지를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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