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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연말정산 홈택스에 절대 안 뜨는 '히든카드' 1위... 암·치매 부모님 계시다면 200만 원 더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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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다 뜬다며?" 네, 병원비도 뜨고 학원비도 뜹니다. 하지만 국세청 전산이 '환자의 상태'까지는 모른다는 게 함정입니다.
특히 40대라면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를 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부모님이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 중이시라면 병원비 공제 외에 '장애인 공제(200만 원)'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병원에서 서류를 떼서 회사에 내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신 분들은 효도하고 세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포함합니다.
   • 대상: 암, 치매,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평소 치료를 받고 계신 부모님(또는 본인/자녀).
   • 혜택: 기본 공제 외에 1인당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의료비 한도 무제한 적용.
   • 방법: 다니시는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 원무과에 가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진단서 아닙니다! 국세청 양식입니다.)
   • 주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발급 비용은 무료거나 몇 천 원 수준입니다. 홈택스에는 병원비 결제 내역만 뜨지, 이 '장애 여부'는 안 뜹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신고 여부와 무관)
- 아직도 "집주인이 싫어해서"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 팩트: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 전략: 만약 지금 껄끄럽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일단 서류만 잘 모아두세요.

3. 기부금 (종교단체 등)
- 큰 재단은 뜨지만, 동네의 작은 종교 시설이나 동문회비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 홈택스 기부금 명세서에 내가 낸 곳이 안 보인다면, 해당 단체 총무님께 전화해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모님이 시골에 따로 사시는데 장애인 공제 되나요?
- A1. 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용돈, 병원비 등)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 및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공제받지 않았어야 함)

- Q2. 암 수술하시고 지금은 완치되셨는데 되나요?
- A2. '장애인 증명서'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증명서에 '2021년~2025년'이라고 적혀 있다면, 완치되었더라도 해당 기간(5년 치)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활용)

홈택스는 '돈 쓴 기록'은 잘 보여주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것도 속상한데, 나라에서 주는 세금 혜택까지 놓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 그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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